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국민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