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출처: 행정안전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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